8년 전 여중생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그걸 온라인에 생중계까지 했던 인간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어. 주범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공범들도 줄줄이 실형을 살게 됐는데, 이 가해자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는 소식이야.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맞항소한 상태지.
당시 가해자들은 고작 10대였는데도 공중화장실이랑 가정집을 오가며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가학적인 폭행까지 저질렀어. 게다가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았지.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학교도 자퇴하고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치듯 이사까지 가야 했어.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견디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고소를 진행했어. 처음엔 경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이 집요하게 재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묻힐 뻔한 진실들이 전부 드러나게 된 거야. 재판부도 14살 아이를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의 범죄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이라고 판단했어.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끝까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지. 가해자들이 이제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길 바랄 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