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한테 60만원 줄테니 집 가자고 꼬셔도 무죄 뜨는 세상
세상이 갈수록 기괴하게 돌아가고 있어. 길거리에서 생판 남인 15살 중학생들한테 술 사준다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꼬드긴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야. 이 아저씨는 애들한테 “너희한테 30만 원씩 총 60만 원 줄게”라면서 유혹했다는데, 겁먹은 학생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지.

근데 법원이 무죄를 때린 근거가 진짜 레전드야. 판사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가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자기 통제 아래 두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대. 왜냐하면 당시 이 아저씨 집에는 노모랑 아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아저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거든. 보호관찰소에서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서둘러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거야.

결국 법원은 이걸 범죄를 계획한 유인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앞뒤 안 가리고 내뱉은 “술주정” 정도로 판단했어. 돈 줄 테니 집 가자는 말을 길 가던 애들한테 퍼부었는데 그게 단순 주정으로 인정되다니 참 황당하지.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이건 사실오인이라고 따졌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 지었어.

애들 유인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아저씨의 헛소리였다는 판결인데, 솔직히 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다들 각자도생 해야겠어. 아무리 술 취했어도 미성년자한테 돈 운운하며 집 가자는 게 무죄라니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히네. 법의 잣대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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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이게 뭔 개소리지??
LE •
와 법 꼬라지 봐 ㅋㅋㅋ
F1 •
개판이네
KJ •
전자발찌 차고있는 노인네가 15살 애들한테 30만원씩 준다고 술마시자고 꼬셨는데 무죄? 판사는 이제 헌법이나 판례 보지말고 gpt한테 물어봐라 제발
QK •
전자장치 부착된 인간이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면 목적은 뻔한거 아닌가??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왜 자꾸 판사들은 범죄자들한테 한없이 베풀기만하는건지 모르겠네
JO •
미쳤다. 진짜. . 법이 개판이네
DM •
50대가 중딩들한테 오빠 타령하는건 많이 역하네요. 양심 어디감? 그리고 전자장치 이미 있으면 전과자 아닌가요? 게다가 행위가 납치시도인데 술주정이라고 고의가 없다고 판결하면 앞으로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술타기 해서 술주정이라 우기면 다 무죄방면 할거래요? 가족이 집에 있다고 무죄정황이라는 것도 이상함. 혼자 사는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해도 의심을 받고 동거인 있으면 의심받지 않는다 하면 역차별 아닌가 싶네요
CH •
이 나라는 범죄가 발생되어야만 증거 채택이 되는 사법후진국이다
DK •
이거 판사가 누구지???
JK •
판사들 AI로 대체하자
JU •
인정이 찰찰 넘치는 판사님들이네. 자기 딸이어도 저딴 판결을 내릴까?
OP •
이게 진짜면, 판사들 다 신상까고 비난받아야함
TJ •
대한민국 아직 멀었구나! 무서워 자식 키우겠어요판사님 자식이라면?
GS •
판사놈집에 강간범들 전부 같이 살게해야함
SO •
판사 딸은 30만원 주고 데려와도 데냐?
QW •
사건이 일어나야 판결한다는 건지
HO •
전자발찌 차고 있는 놈이 미성년자한테 돈준다, 술 사준다 하는데도 무혐의라니. 답이 없다. 사고나고 누구하나 다쳐야 처벌하는 나라라니
KO •
술주정까지 배려해야 됩니까
DR •
전과범이 대통령이니 나라가 비상식
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