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한테 접근해서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그걸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던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어. 처음에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지내면서 28만 원을 주고 신체 사진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본색을 드러낸 거야. 줬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안 주면 사진을 유포하거나 신고하겠다며 겁을 줬어. 이런 식의 협박이 한 달 동안 무려 14번이나 이어졌으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
심지어 돈만 요구한 게 아니라 추가로 사진을 더 보내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괴롭혔대.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 그런데 이 남성은 판결이 억울했는지 항소에 상고까지 하며 끝까지 매달렸지만, 대법원 역시 단호하게 기각해버렸어.
결국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성범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풀코스 처분을 받게 됐지. 28만 원 아끼겠다고 파렴치한 짓을 벌이다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셈이야.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결말인데, 이제는 좁은 방에서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지내길 바랄 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