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님이 민원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결국 쇠고랑 차게 생긴 소식이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열렸는데 원심이랑 똑같이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 때려버렸지. 혐의가 아주 버라이어티한데, 민원인한테 현금 2천만 원 받고 토지 용도 변경해주려고 했던 건 기본이고, 부인은 안마의자까지 야무지게 챙겼더라고. 군수실에서 민원 상담 대신 쇼핑 리스트를 짠 건지 의심될 수준이라 다들 혀를 내두르는 중이야.
제일 어처구니없는 포인트는 민원인이랑 여러 번 성관계 맺으면서 성적 이익을 뇌물로 꿀꺽했다는 부분인데, 군수 측은 재판에서 이거 그냥 내연 관계라 강제성 없었고 성적 이익은 뇌물이 아니라는 신박한 논리를 펼쳤다네. 하지만 판사님은 “응 아니야” 시전하시면서 단체장이 민원인이랑 그러는 건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양양군 공무원들 전체의 신뢰를 박살 냈다고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셨어. 덕분에 안마의자는 몰수당하고 500만 원 추징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지.
웃픈 건 민원인 본인도 촬영물로 군수 협박하고 뇌물 바친 죄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됐고, 옆에서 같이 공모한 군의원까지 집행유예 엔딩 맞이했다는 거야. 고을 수령님이 민원 해결해준답시고 부적절한 짓 하다가 온 동네 망신 다 시키고 결국 감방에서 다 같이 정모하게 생겼으니 참 대단한 업적이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고 법은 무섭다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 군수님이 주장한 “이건 사랑이었다”는 논리는 이제 교도소 차가운 담장 안에서나 천천히 곱씹어봐야 할 것 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