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이랑 그 동거인 김희영 이사한테 루머 퍼부으면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던 71세 유튜버 할배가 결국 법원 가서 참교육당했어. 서울북부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노소영 관장 팬클럽 회장님까지 자처하던 분이라 그런지 화력이 아주 남달랐더라고.
이 양반이 유튜브랑 블로그에서 1000억 증여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앞길 막았다는 둥 온갖 매운맛 루머를 10번 넘게 배달했거든. 검찰이 딱 잡아서 넘겼는데, 법원에서도 김 이사 명예훼손한 건 빼박이라 유죄라고 못을 박았어. 사안이 꽤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징역형을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나이랑 전과 없는 거 봐서 집유로 선처해 준 모양이야.
재미있는 포인트는 최 회장에 대한 1000억 드립은 처벌 안 받았다는 거야. 법원에서 보기에 1000억이라는 수치가 좀 과장되긴 했어도, 재단 만들고 집 사고 생활비랑 학비 쓴 거 다 합치면 그 액수에 근접하긴 한다고 인정해 버렸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 쓴 건 팩트니까 그 정도 과장은 상징적 표현으로 봐줄게”라는 쿨한 판결이 나온 거지.
결국 이 유튜버는 노 관장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팬심으로 열심히 키보드 두들기다가 빨간 줄 그어지게 생겼네. 역시 인터넷에서 썰 풀 때는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하면 한순간에 골로 간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례라고 봐. 의리도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들 해야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