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밖에 안 된 초등학생 제자를 창고로 유인해서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대전고법은 명재완에게 1심과 똑같은 무기징역을 내렸는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아이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이 안 나올 수 있냐며 무너져 내렸지. 사건은 작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일어났는데, 하교하던 애한테 책 준다고 꼬셔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자해까지 했다고 해.
검찰은 명재완이 제압하기 쉬운 어린아이를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정보까지 수집한 계획 범죄라며 사형을 때려달라고 했거든. 1심 재판부도 명재완이 반성문 쓰면서 유족한테 사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만 한탄하는 걸 보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어. 하지만 법원은 사형이 생명을 뺏는 아주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유지했어. 명재완은 자기가 정신병 때문에 그랬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멀쩡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유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기징역수가 20년 정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변호인도 명재완이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간이라 나중에 수감 생활하면서 감형받고 사회로 기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걱정하고 있어. 사형 집행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출소가 아예 불가능하길 바랐는데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유족들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지는 거지. 검찰이 상고해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는데 법이 제발 유족들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