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국 도장을 꽝꽝 찍어버렸어. 12.3 계엄령 때 국무회의를 무슨 동아리 모임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불렀던 게 헌법이랑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거든. 판사님 말씀이 계엄 같은 중대사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쑥덕거리며 처리한 건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거야.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네, 영장이 불법이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했지만 법원은 어림없다는 반응이지. 용산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 영장 발부도 아주 적법했고, 오히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게 죄질이 나쁘다고 딱 잘라 말했어. 수사 방해하려고 비화폰 숨긴 것도 보안 사고 때문이라는 핑계는 안 통하고, 결국 자기 사적 이익 챙기려고 수사 방해한 거로 결론 났지.
특히 압권인 건 나중에 서류 조작한 부분이야. 절차 다 지킨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 선포문까지 만들었는데, 자기는 공직 생활 26년 동안 이런 문서 본 적도 없다며 발뺌했거든. 하지만 판사님은 “네가 알고 사인했으면 그게 공문서지 뭐야”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해버렸어.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랑 직권남용 등등 묶여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네. 헌정 질서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우겨봐도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