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친구 전 여친 이름 불렀다가 마이크 투포환 맞고 실명한 사건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딩 동창들끼리 모였다가 현실판 비극이 벌어졌어. 30대 A씨가 노래 부르면서 친구 B씨의 전 여친 이름을 가사에 넣어 부르는 무리수를 둔 게 화근이었지. 이건 뭐 거의 선 넘는 걸 넘어서 선을 지워버린 수준인데, 빡친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투포환마냥 던져버렸어.

불행히도 그 마이크가 B씨 안경을 직격했고, 안경이 박살 나면서 눈을 찔러서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어. 진짜 우정이고 뭐고 인생이 통째로 억까당한 셈이지. 마이크가 흉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만은, 전 여친 드립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함.

재판까지 갔는데 결과는 결국 실형이었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형량이 무겁다고 하고 검찰은 가볍다고 둘 다 항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이다”라며 양쪽 항소를 다 기각해버렸어.

결국 전 여친 이름 한 번 잘못 필터링 없이 뱉었다가 한 명은 실명하고 한 명은 감옥 가게 된 사건이야.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으면 노래만 불러야지, 그걸 투척물로 쓰는 순간 인생 로그아웃 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임. 친구 사이에 장난도 정도껏 쳐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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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아 바꿔부른사람이 맞은게 아니라 바꿔부른사람이 오히려 던졌다고??
LK •
저런 악질은 징역 10년이 적당하다
JU •
한쪽 눈 장님 만들었는데.. 징역 1년6개월야? 이건 아니지.
MS •
나이를 어디로 먹은거냐
SM •
기사제목이랑 내용이 혼돈의 도가니탕이네ㅋㅋㅋㅋ
ES •
눈을 멀게 했으면 가해자도 눈알을 뽑는게 공정하지 않냐?
PP •
친구 약 올려놓고 장님까지 만들었는데 1년6개월?허허~
YJ •
시절인연이다. 초중고 동창 친구. 다 부질없다. 시절인연이로다
LO •
눈이 실명인데? 합의도 안되었는데? 판사가 제정신일까?
CH •
한쪽ㅈ눈이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입혔는데 징역 1년6개월? 저 판새 3대가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업보를 받아라
UN •
헐~~ 영구적 장애가 남는 특수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도 안 했다고....? 그런데, 형은 달랑 1년6개월...? 친구를 고의적으로 조롱한 놈이 오히려 폭행을 해서 영구적 시력 장애를 입은 녀석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 이럴 바엔 시력 장애를 입은 놈이 폭행한 놈의 눈알을 똑같이 후려쳐서 장애를 남기는게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구나........! 정말 으메이징한 그~짝 동네군............
HT •
친구 A에게 농락당하고 마이크에 맞아 실명당한 친구 B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1년 6개월 실형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똑같이 마이크 던져서 눈 하나 실명시키는게 후련한지
MI •
판결이 저 따위니까 그냥 합의 안하고 몸으로 때우는게 낫지 한쪽 눈 실명인데 1년6개월 재수좋으면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올텐데 뭐하러 큰 돈 들여서 합의보냐? 그래도 3년은 때려야 합의보는 척이라도 하지 이제는 처벌이 저따위니가 이제는 가해자들이 배짱부린다
KK •
바꿔부른 놈이 맞은거라서 1년6개월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이건 최소 5년은 살게 해야지 죄질이 다른데
OS •
눈 하나에 1.5년이구나 피해자는 평생인데 이정도면 법이 가해자를 위해 있는건데? 살인은 온가족이 평생인데 가해자는 15년 판검새가 필요하냐?
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