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 하던 30대 남자가 선 넘어도 한참 넘어서 인생 로그아웃할 위기에 처했어. 미성년자 불러다가 “돌림판” 돌리면서 성적인 행동 시키고 돈 벌다가 딱 걸렸거든. 검찰이 징역 10년을 불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아주 무겁게 다뤄지고 있어.
작년 여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8살 남학생한테 50만 원 주고 출연시킨 다음, 시청자들한테 후원금 받으면서 무작위 벌칙 수행하게 했대. 근데 그 벌칙 내용이 누가 봐도 선 세게 넘은 성적인 행위들이라 시청자가 직접 112에 신고할 정도였다니 말 다 했지.
옆에서 같이 낄낄거리며 방송 도와준 동료 BJ 7명도 줄줄이 소세지로 엮였고,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돈 내고 구경하던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거야. 평균 만 원 정도 후원하면서 방송 부추긴 셈이라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어.
검찰은 피고인이 죄질이 워낙 불량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에 10년간 취업 제한까지 강력하게 요청했어. 돈 몇 푼 벌겠다고 미성년자 인생 망치려다가 본인 인생이 먼저 종 치게 생긴 셈이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