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그냥 지나가는 소동이 아니라 진짜 내란이었다는 판결이 드디어 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의해버렸지. 재판부 논리가 아주 꼼꼼한데,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랑 정당 시스템을 통째로 날리려고 했던 거라 국헌문란 목적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야. 게다가 군대랑 경찰 동원해서 국회 점거하고 출입 통제한 건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폭동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이게 나라 구하려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 논리는 아주 가루가 되도록 분쇄됐어. 재판부가 말하기를, 이 내란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가담자들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 그래서 형량을 정할 때 시간이 짧았다거나 피해가 적었다는 핑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지.
이제 다음 달이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내란 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가지밖에 없어서 분위기가 진짜 엄중해. 이번 판결이 사실상 표준 가이드라인이 된 셈이라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예측이 가능해진 상황이야. 헌법 질서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사법부가 제대로 보여준 셈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