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은 서울고법이 수락산 묻지마 살인마 김학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날이야. 이 사건은 지금 다시 봐도 혈압 상승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지. 김학봉은 2016년 새벽, 수락산 등산로에서 혼자 산행 중이던 6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했어. 범행 동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전날 밤부터 산에 올라가 밤새며 대기 타고 있었다네. 진짜 세상 무서워서 등산도 마음 놓고 못 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목이지.
그런데 더 화가 치미는 건 이 인간이 이미 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였다는 사실이야. 2001년에도 경북 청도에서 사람을 죽였던 전력이 있었거든. 당시 재판부도 김학봉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이유는 어이없게도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아서였지. 현행법상 검사가 신청을 안 하면 판사가 독단적으로 치료감호소로 보낼 수가 없었거든.
결국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나 관리 없이 15년 뒤에 사회로 툭 던져진 김학봉은 또다시 흉기를 들었어. 이번 재판에서도 조현병 코스프레를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신 감정 결과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 무기징역이나 도긴개긴이라며 형량을 확정했지.
행정 편의주의와 안일한 시스템이 겹치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가가 겨우 무기징역이라는 사실도 허망하지만, 국가 시스템의 구멍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금 뼈아프게 증명한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