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에서 일하던 30대 치위생사가 무려 6년 동안이나 엑스레이실에서 여성 환자들 신체를 400번 넘게 몰래 찍다가 덜미를 잡혔어. 엑스레이 촬영할 때 눈 감으라고 시키는 걸 수상하게 여긴 한 환자가 눈을 살짝 떴다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한 거지. 현장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수두룩하게 발견된 건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 준강간 추행 같은 추가 범죄 정황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와서 정말 가관이었지.
원래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어.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교도소 행은 피하게 된 셈이야.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백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합의 몇 명 했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현실이 참 어질어질하네. 의료진이라는 사람이 환자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배신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맞나 싶어. 이제 무서워서 치과 엑스레이 찍을 때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다는 불안 섞인 반응이 쏟아지는 중이야. 이런 질 나쁜 범죄자들은 제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참교육당했으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