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이 통일교한테 1억 원 꿀꺽했다는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 판결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이야.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가 1순위인데, 그걸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다고 법원이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날렸거든.
2022년 초에 통일교 측에서 당시 차기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돈을 찔러줬다는데, 법원은 이게 빼박 유죄라고 판단했어. 권 의원 측은 공소장이 어쩌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니 하면서 온갖 법리적 잔기술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판사님은 “응 아니야”라며 전부 기각해버렸지.
특히 판결문에서 킬링 포인트는 이 양반이 15년이나 검사 생활을 했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만렙인데도 법적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는 부분이야.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잡아떼는 바람에 죄질이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고.
결국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까지 토해내게 생겼는데, 30년 공직 생활과 무전과 경력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거래. 법률 전문가가 법을 제일 잘 어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 참 씁쓸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이제는 국회 대신 차가운 방에서 자기 성찰 좀 해야 할 시간인 듯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