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6년 동안 질질 끌던 재판 결과가 나왔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 정도 선고받았어. 검찰 특검이 15년 때려달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깎여서 다들 벙찐 분위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썰을 좀 풀어볼게.
일단 가장 핫했던 주가조작 건은 무죄가 떴어. 법원 판사님들 말로는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 범죄를 계획한 공범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은 있었지만 실행범은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좀 묘하긴 해. 심지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까지 지나버려서 그냥 넘어가게 됐어.
그리고 그 유명한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무죄야. 명씨가 하도 여기저기 여론조사 뿌리고 다녀서 그냥 그거 받아본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거야. 공천 약속 같은 것도 명씨 특유의 허세나 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이 못을 박았어. 명씨가 워낙 과장이 심한 캐릭터라 그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야.
근데 반전은 통일교 쪽에서 받은 샤넬 가방이랑 목걸이가 발목을 제대로 잡았어. 이건 빼박 알선수재 유죄가 떴거든. UN 제5사무국 유치 같은 청탁이 오가는 걸 알면서도 명품 선물을 넙죽 받은 게 인정됐어.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통화 내용까지 증거로 인정되는 바람에 이건 실드 치기가 불가능했나 봐.
결국 요약하자면 주가조작이랑 공천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갔지만, 명품백 받은 건 실형을 피하지 못한 셈이지. 6년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네 봐주기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첫 법적 판단이 실형으로 나온 거라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뒤집힐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