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무려 2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납세자연맹 형님들이 직접 등판해서 강력한 쉴드를 쳐주고 있어. 단순히 세금 좀 더 내라고 통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세범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는 건 지독한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이라는 거지. 조세회피라는 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 세금을 아끼려는 납세자의 아주 정당하고 법적인 권리라고 딱 잘라 말했어. 잘 풀리면 절세가 되는 거고, 운 나쁘게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묘한 세계관인데 아직 유죄 확정도 아니니까 다들 중립 기어 꽉 박으라는 소리야.
은우 어머니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날렸어. 예전에 네네치킨 사건 때도 국세청이 유령회사라고 우기면서 고발했다가, 1심 유죄 떴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전설적인 사례가 있거든. 언론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사람 하나 매장하려 들면 나중에 억울한 사람 생긴다며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제발 좀 지키라고 경고했어.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게 국룰이잖아.
게다가 이런 연예인 세무조사 같은 극비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듯 밖으로 새 나가는 것 자체가 국세청 공무원들이 정보를 유출한 범죄 아니냐며 역공을 펼쳤어. 세법 자체가 워낙 헬 난이도라 전문가들도 머리 터지는데, 평소에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중에 뒷북치면서 돈 뜯어가는 국세청이 진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지. 얼굴 천재 은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건지 아니면 진짜 선을 넘은 건지는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여유 있게 팝콘이나 뜯으면서 지켜보는 게 상책이야. 억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