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조상님들이 말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미학을 판사님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인용했더라고. 명품 좀 작작 받으라고 훈계는 오지게 박았는데, 정작 판결문 열어보니까 샤넬백은 무죄가 나왔어. 논리가 아주 신박한데, 대통령 취임 전이라 “영부인 내정자”한테 주는 의례적인 선물이라 뇌물이 아니라는 거야. 솔직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을 정도로 황당한 논리지. 백제 미학까지 소환해서 고상한 척은 다 해놓고 결론은 면죄부라니 어이가 없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이 그냥 인사치레라는 게 실화냐 싶어. 이게 바로 K-사법부의 창조적 해석인가 싶기도 하고. 뇌물 방지법인 김영란법 근간을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는 판례가 남게 생겼어. 미리미리 로비해두면 나중에 권력 잡았을 때 다 면죄부 받는 거 아니냐는 킹리적 갓심이 들 수밖에 없지. 권력 옆에만 붙어 있으면 명품 쇼핑도 의례적인 인사가 되는 매직이 벌어진 셈이라 앞으로 개꿀 루트로 정착할 듯해.
말로는 고고한 선비 정신 운운하면서 결과는 권력자한테 아주 관대하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어 하는 중이야. 판사님이 입으로는 털면서 손으로는 무죄를 써주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이럴 거면 인간 판사 말고 그냥 데이터 입력하면 정답 나오는 AI 판사 모셔오자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법복 입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상식이랑 거리가 먼 판결만 내놓으니 민심이 차갑게 식는 것도 당연한 결과 같아.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명품 브랜드 매출은 로비 자금으로 떡상할지도 모르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