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네 아들 사건 기억해? 특수교사가 애한테 선 넘는 말을 했네 마네 하면서 한창 시끄러웠던 그 일 말이야. 2024년 2월에 1심 판결 나왔을 때는 교사가 유죄를 받았거든. 이때 결정타가 주호민 부인이 아들 외투에 몰래 찔러 넣어 보낸 녹음기였어. 거기엔 교사가 “너 진짜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같은 말을 한 게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지.
사실 이 재판의 최고 빌런인지 세이브용 아이템인지 헷갈리는 게 바로 “몰래 녹음”의 증거 효력이었어. 원래 남의 대화 몰래 따면 법원에서 증거로 안 쳐주거든. 근데 1심에서는 애가 자폐가 있어서 말을 못 하니까 특수 상황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해줬어. 교실에 CCTV도 없으니 이거 아니면 답 없다는 논리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가 떴었지.
근데 2심에서 판이 뒤집혔어. 재판부가 “아무리 부모라도 몰래 녹음한 건 선 넘은 거야”라면서 무죄를 박아버렸거든. 대법원 판례 보니까 부모랑 애는 엄연히 별개 인격체라 부모가 녹음한 건 제3자 도청이나 다름없다고 본 거지. 법대로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소리야.
교육계는 “이제야 학교가 감시 감옥에서 벗어났다”며 환영 중이지만, 장애아 부모들은 “그럼 우린 증거를 어디서 찾냐”며 멘붕 온 상태야.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핑퐁 중이라 결말이 어떻게 날지 다들 숨죽이고 있어. 녹음기가 아이 지키는 필살기인지 불법 템인지 참 알기 어려운 문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