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증거 컷 당하고 주호민 아들 사건 2심 무죄 뜬 상황
웹툰 작가 주호민네 아들 사건 기억해? 특수교사가 애한테 선 넘는 말을 했네 마네 하면서 한창 시끄러웠던 그 일 말이야. 2024년 2월에 1심 판결 나왔을 때는 교사가 유죄를 받았거든. 이때 결정타가 주호민 부인이 아들 외투에 몰래 찔러 넣어 보낸 녹음기였어. 거기엔 교사가 “너 진짜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같은 말을 한 게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지.

사실 이 재판의 최고 빌런인지 세이브용 아이템인지 헷갈리는 게 바로 “몰래 녹음”의 증거 효력이었어. 원래 남의 대화 몰래 따면 법원에서 증거로 안 쳐주거든. 근데 1심에서는 애가 자폐가 있어서 말을 못 하니까 특수 상황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해줬어. 교실에 CCTV도 없으니 이거 아니면 답 없다는 논리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가 떴었지.

근데 2심에서 판이 뒤집혔어. 재판부가 “아무리 부모라도 몰래 녹음한 건 선 넘은 거야”라면서 무죄를 박아버렸거든. 대법원 판례 보니까 부모랑 애는 엄연히 별개 인격체라 부모가 녹음한 건 제3자 도청이나 다름없다고 본 거지. 법대로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소리야.

교육계는 “이제야 학교가 감시 감옥에서 벗어났다”며 환영 중이지만, 장애아 부모들은 “그럼 우린 증거를 어디서 찾냐”며 멘붕 온 상태야.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핑퐁 중이라 결말이 어떻게 날지 다들 숨죽이고 있어. 녹음기가 아이 지키는 필살기인지 불법 템인지 참 알기 어려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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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특수학교는 왜 안보내고 일반학교 보냈을까? 다른 애들이 수업 방해 받는건 상관 없다 이건가?
22 •
결국 그냥 각자도생이 우리나라에서는 답인듯. 의료건 교육이건 다 내 원하는대로 안해중션 학대에.고발에. . .그럼 뭐 각자.개인교습하는수밖에
DR •
홈스쿨하면 됩니다
NH •
판결이 어찌되든 내자식이 제일 소중하다는 요즘의세상을 잘표현해주는 사건같다
RY •
특수한 애들은 특수학교에 보내자 제발좀 내자식 객관화가 교육의 첫걸음이다
BL •
교사가 짜증내면 학대고 부모가 짜증내면 권위인가? 자폐아이 말안듣는다고 화못이겨서 한대씩 퍽 때리고 악담하는 부모도 많이 봤다 누가피해자고 가해자다, 장애아이니까 무조건 약자고 안좋은말을 하면 안된다는 이 논리를 벗어나서 서로에대한 존중과 공감과 이해를 보여줘야 성숙한거 아닐까.. 내아이가 좋은말만 듣고살아가진못한다는건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아이도 성장한다 장애가 없어도 쓴소리 한마디도 못 참는 아이가 크면 그때가서도 내아이가 피해자라고 우길것인가.. 이 기사볼때마다 참 씁쓸하다
CH •
통합이 어려운 유아, 학생은 특수교사가 진단하고 이에 따라줘야한다. 통합을 부모가 원할시 따라다니셔야한다. 소리지르고, 소변의사 교실에서 바지내리고,.. 영아도 아닌 그 큰 애들을 힘으로 밀어야하는... 통합이 정답만은 아니다. 부분통합, 완전통합...이는 특수교사와 일선에 오랜시간함께하는 이들의 진단 몫이다
AV •
주호민 돈도 많은데 집에서 홈스쿨링해라. 괜히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완전 민폐네
KE •
바지내린 학생 분리 후 황급히 수습하고 데려와 교사가 한 말, 싫어 죽겠어.... 안아줘야 교육일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랬으면 됐을까? 책임에도 한계가 있는거다. 집에 녹음기 돌리면 어떨지.
AV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느학교에 진학할지 보통 스스로가 결정 못하고 부모가 결정합니다. 내 자녀가 보통의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일반 학교에 보내요. 다른 친구들 학습권을 침해하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변하는지 아나요? 대입시기.. 장애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그냥 입학시켜달라합니다. 군대갈 때.. 장애가 있으니 면제달라고 합니다. 취직할 때.. 장애전형으로 쉽게 합격시켜달라 합니다. 이렇듯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평생 욕심만 챙기며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싫어요
YA •
홈스쿨링했으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르쳤다면 험한 말 한마디도 안하고 키웠을까요? 잠시나마 봉사활동 했던 사람으로서 주호민씨에게 실망했었습니다
WI •
불법 녹음도 증거가 안되지만 교사의 저 말 자체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언어가 아니다. 1심 재판은 대한민국 부모 전부 감빵에 가야 할 판결이다. 학대는 지속성과 의도성이 확인되었을 때 학대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애 키우는 집에 CCTV, 녹음기 설치하고 어느 순간 잡아서 학대로 고소해 봐라. 1심 재판부로 부터 무죄받을 부모 있는지.. 또한 주호민은 부부가 지 애 하나 보는 것이고 교사는 저런애 여러명을 혼자 봐야 하는 것이다. 저 사건은 오히려 교사를 악마화 하는 불법녹음과 같은 짓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JS •
16세정도 남아 자폐아 여성 머리카락 잡고 안 놔주는데 . . 덩치는 성인 어른 . 힘으로 통제 못하는거 본인도 알고 있는듯 . 떼내는데 여성 2분이 한참걸리더라. 주호민 아들 제발 집에서 홈스쿨링해라.
SU •
교육현장에서 특수아이들 돌보고 있는 특수와 관련되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는경우도 정말 많고 꼬집이는건 다반사고 신변처리 안되는 경우도 흔하고 아무나 특수아이들 못 돌봐요 제발 자기자녀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의 상황과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특수교사 특수교욱실무사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일은 필히 안정보장을 해 주던지 위험수당을 줬으면 합니다
KM •
자식 잘못은 눈에 하나도 안보이는게 신기할 정도지
DO •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시되고 있다. 피해자라지칭되는 아동은 또다른 가해자 이기도 하다는 사실. 정작 일잔학급에서 피해아동에게 폭력과 성희롱을 당한 아동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WO •
불법녹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교사가 교체된 이후에도 통합교실에서도 녹음하다 걸린 사실이 있다.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초2 딸아이 키우는 부모인데 학년도 높은 남자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같이 수업 들으면서 수시로 반 전체 아이들의 음성과 선생님의 소리를 녹음하고 있으며 아이가 잘 몰라서 그랬다하더라도 내 아이를 때리거나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릴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언제 아동학대범으로 몰릴지 몰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실을...이제 같이 수업듣기 힘든 상황에서 특수교사도 어쩔 수 없다고 도와주지 못한다
AN •
자기애 애들앞에서 바지벗고 소리지르고 다른애 때리는건 괜찮고 교사가 싫다고 하는소리엔 불안을 느낀데.. 음..
C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