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불법 숙박업까지 아주 다채롭게 활동하던 문다혜 씨 소식인데, 결국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으로 확정됐어. 검찰은 “이건 감옥 가야 한다”며 징역 1년을 불렀고, 본인도 “벌금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쪽 다 가볍게 무시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지.
사건은 작년 10월 이태원 한복판에서 터졌어.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차선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랑 부딪혔는데,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는 거야. 면허 취소 기준인 0.08%는 가뿐히 넘기고 거의 만취 끝판왕급 수치를 찍어버린 셈이지. 이 정도면 차가 아니라 거의 유령선을 몰고 다닌 수준 아니냐고.
그런데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더라고. 영등포랑 제주도에 있는 집들로 몰래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5년 동안 번 돈이 무려 1억 3600만 원이나 된대. 남들 직장 다니며 월급 모을 때 은밀하게 숙박업 마스터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지. 법 안 지키고 번 돈이라 그런지 수익률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나 봐.
재판에서 본인은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눈물 섞인 반성문을 냈어. 재판부도 뭐 새로울 게 없으니 그냥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모양이야. 음주에 불법 영업까지 아주 골고루 보여준 역대급 행보였는데, 이제 벌금 내고 조용히 자숙하는 일만 남은 것 같네.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