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던 차은우가 지금 세금 문제로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어. 전직 국세청 베테랑 조사관이 등판해서 팩폭을 제대로 날렸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고발 안 당하고 넘어가는 게 기적일 수준이라며 혀를 내둘렀거든.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꽤나 고전적이면서도 대담한 수법이야. 차은우 어머니가 세운 법인이 소속사랑 용역 계약을 맺고 활동비를 챙겼는데, 국세청 눈에는 이게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딱 걸린 거지. 개인 소득세로 내면 최고 세율인 49.5%를 떼어가니까,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으려고 껍데기만 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야.
특히 실소가 터지는 포인트는 법인 주소지가 뜬금없이 장어집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주하는 직원조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야. 누가 봐도 세금 아끼려고 만든 유령 회사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이걸 절세라고 우기기엔 무리가 좀 있어 보여. 국세청 조사4국은 원래 기업들 저승사자로 불리며 검찰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털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200억대 추징금을 때렸다는 건 사안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는 소리지.
전직 조사관은 지금처럼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애매한 스탠스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게 나았을 거라고 꼬집었어. 탈세액이 30억만 넘어도 특가법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우리 얼굴 천재가 어쩌다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모르겠어. 세금 앞에서는 얼굴도 무용지물인 법이니까, 조만간 나올 최종 판단에 따라 연예계 활동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