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이랑 홍대 거리를 상자 하나만 걸치고 활보하면서 사람들한테 몸 만져보라고 요구하던 그 유명한 “박스녀” 근황이 떴어. 근데 이번엔 단순 노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약”에 손을 대서 법원 정모를 하고 왔대. 진짜 인생을 실시간으로 스펙터클하게 말아먹는 중인가 봐.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판사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분한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 여기에 보호관찰 3년이랑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추징금 184만 원까지 덤으로 얹어줬지. 보니까 케타민을 5번이나 사고 필로폰도 2번이나 투약했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약국 수준 아니냐고.
재판부 말 들어보니까 더 가관인 게,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종류의 마약에 또 손을 댔다는 거야. 판사님도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 해치는 질 나쁜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지. 그나마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하고 판매 목적은 없어서 집행유예로 끝난 거래.
사실 이 누나,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전적이 있거든. 박스만 입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국 마약 엔딩으로 정점을 찍어버리네. 박스 안은 따뜻했는지 몰라도 감방 벽은 차가울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다. 진짜 세상은 넓고 빌런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소식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