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또 술 처마시고 운전대 잡은 25살 남자가 사고를 쳤어.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라는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았는데,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무려 시속 135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했지.
이 미친 과속 주행 때문에 마주 오던 SUV랑 충돌했고, SUV 운전자였던 60대 아주머니랑 벤츠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어. 제일 가슴 아픈 건 사고를 당한 아주머니 사연이야. 그날 마침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던 길이었대. 아들 만날 생각에 기쁘게 가고 계셨을 텐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신 거지.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형량이 깎였어. 알고 보니 다른 보험사기 사건이랑 엮여서 법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감형이 된 거야. 면허 정지 기간에 또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 둘을 죽게 했는데 형량이 줄어들다니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지.
유족들은 당연히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법원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어. 법은 법이라지만 사람 목숨 둘을 앗아간 대가가 6년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야. 술 마시고 운전하는 놈들은 잠재적 살인마나 다름없으니 다들 항상 조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