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됐을 때 언론사들 전기 끊고 물도 못 쓰게 하라고 지시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국 징역 7년이라는 실형을 먹었어. 법원에서는 이 아저씨의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거나 다름없다고 본 거지. 국가의 근간인 헌법 기능을 대놓고 무시했으니 아무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게 판사님들의 입장이야.
사실 특검에서는 15년을 때려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조금 사정을 봐주긴 했어. 직접 판을 짠 건 아니고 소방청장한테 전화 한 통 한 정도라는 게 이유야. 게다가 실제로 전기가 끊기거나 물이 안 나오는 일도 안 벌어졌고 말이지. 그래도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위증죄까지 더해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 탄핵 심판 때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더니 이번에 다 털려버린 거지.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 받은 거 생각하면 7년은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꽤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 참 씁쓸할 거야. 언론사 입 막으려다 본인 입지가 먼저 좁아져 버린 꼴이지. 12.3 계엄령 관련해서 실형 받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빌런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여 들어갈지 지켜보는 맛이 있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