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려 102일 동안이나 출근을 안 했다는 소식이 떴어. 102일이면 대충 3개월 넘게 노쇼를 했다는 건데, 이게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의 4분의 1이나 된대. 사실상 주 4일제가 아니라 분기별 한 달 휴무를 본인 마음대로 즐겨버린 셈이지.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8일 넘게 무단으로 안 나오면 바로 병역법 위반이라 경찰서 구경 가게 되어 있거든.
법조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복무 이탈은 법적으로 최대 징역 3년까지 때릴 수 있고 지각이나 조퇴도 1년까지 가능하대. 송민호 케이스는 아예 기소까지 된 거라 그냥 단순 행정 실수라고 발뺌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지. 사람들 반응 중에는 “이 정도면 군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는데, 아쉽게도 이미 복무 기간 자체는 다 채운 거라 현역 재입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네.
결국 군대 다시 가는 벌 대신에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진짜 현실판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쇼미더프리즌 찍게 생긴 거 아니냐고. 4월에 첫 공판 열린다는데 연예인 커리어에 이 정도 무단결근 스택이면 회복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라 지키는 거 대신 꿀 보직 받았으면 출근이라도 잘했어야지, 102일 런은 진짜 쉴드 불가능한 영역이네.
요즘 군대 문제에 민감한 시국인데 이렇게 대놓고 4분의 1을 안 나갔다는 건 커뮤니티 민심도 떡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징역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거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야.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다들 숨 참고 지켜보는 중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