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하고 자기가 강간당했다 우기던 교수 항소심 엔딩
대구의 한 사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제자를 상대로 60대 교수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났어. 이 교수는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논문 지도를 빌미로 제자를 무려 14차례나 성폭행했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논문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고, 제자가 거절하니까 성폭행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더 기가 막혀. 자기가 피해자한테 강간을 당했다느니 하는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거든. 안타깝게도 피해 제자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고통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어. 결국 1심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어.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뒤늦게나마 양형에 반영된 결과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사건이야.
views165comments18like
댓글 18
이런 파렴치범은 사형이 맞지않겠냐?
CH •
겨우 5년~??? 한 가정을 짓밟은 차렴치한 놈에게 5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 더군다나 피의자는 너무 힘든 나머지 생명을 버렸다 부모는 살라도 산게 아니다. 사형이 정답인데..
DU •
판새딸래미였으면 사형이겠지
GA •
신상 공개를 왜 안하는건지. 왜?
DR •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14번 강간하고 그걸 촬영해서 1억 협박을 했는데 고작 5년.
NO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음주 강간 이런 범죄처벌을 강화좀 해라
JA •
1심 판결이 뭐였는데? 얼마나 개같았으면 판결이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KA •
법이 뭣같네 사람이 죽었는데
TN •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내 1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B씨에게 논문 통과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형
MI •
5년???? 요즘 판결이 다 왜이래요 성범죄든 살인죄든 너무 가벼워요;;;;;;
I_ •
증거가 불법이라 무죄 ... 그게 사법 정의 입니다
DA •
이런 범죄에는 신상공개가 답이다. 왜 피해자가 명예살인당해야 하는가
KU •
뭐 저런 짐승이 다 있다냐?ㅉ 일찍 죽은 피해 제자님 저 교수 아주 한방 먹이고 법대로 처벌 받게 하고 사시지. 참 안타깝네요. 이 교수 얼굴 공개 좀 ~~ 어떤 낯짝인지 보고 사회 나오면 매장 시켜야지
DR •
징역 50년도 부족하겠구만...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징역 150년 이렇게 판결해야 하는데 말이죠
PC •
성폭행 당하려고 대학원들어갔겠냐? 그냥 사형도 아깝다
JS •
인간이 아니다. 판새포함
SK •
이정도면 판사 1차판결이 잘못된거 아닌가? 피해자가 얼마나 판결에 대해 실망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나..재판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었을텐데..그리고 고작 5년 이라니ㅡㅡ
CL •
신상공개 하고 엄벌에 처하라
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