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한테 “또라X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의자 밀치면서 제대로 깽판 쳤는데도 이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결이 떴어. 사건의 전말은 이래. K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김 씨가 동기인 A씨한테 제대로 꽂혔는지 사무실에서 대놓고 비난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퍼부었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팀원들한테 이메일 돌리며 공개 저격하고 패널티까지 먹여달라고 센터장한테 찌르는 등 아주 정성스럽게 괴롭혔지.
회사는 당연히 조사 들어가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결론 내렸어. 그래서 김 씨한테 감봉 1개월에 배치 전환까지 명했는데 김 씨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처음엔 노동위원회도 회사 편을 들어줬지만 법원 가서 판결이 확 뒤집혔네.
법원이 왜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냐면 둘이 입사 동기라 서열 차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심지어 당한 A씨가 김 씨보다 나이도 더 많아서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선을 넘어야 하는데 동기끼리 치고받는 건 그 조건에 안 맞는다는 논리야.
결국 법원은 김 씨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 아무리 면전에서 쌍욕을 박고 위협을 가해도 관계의 우위가 없으면 그냥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지 법적 괴롭힘은 아니라는 소리지. 앞으로 회사에서 꼴 보기 싫은 동기랑 한판 붙을 때 참고하면 좋을 법한 레전드 판례 하나 탄생한 셈이야. 실화인가 싶지만 법의 잣대가 그렇다니까 할 말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