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동기한테 쌍욕 박아도 직장 괴롭힘 아니라는 법원 판정 근황
직장 동료한테 “또라X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의자 밀치면서 제대로 깽판 쳤는데도 이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결이 떴어. 사건의 전말은 이래. K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김 씨가 동기인 A씨한테 제대로 꽂혔는지 사무실에서 대놓고 비난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퍼부었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팀원들한테 이메일 돌리며 공개 저격하고 패널티까지 먹여달라고 센터장한테 찌르는 등 아주 정성스럽게 괴롭혔지.

회사는 당연히 조사 들어가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결론 내렸어. 그래서 김 씨한테 감봉 1개월에 배치 전환까지 명했는데 김 씨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처음엔 노동위원회도 회사 편을 들어줬지만 법원 가서 판결이 확 뒤집혔네.

법원이 왜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냐면 둘이 입사 동기라 서열 차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심지어 당한 A씨가 김 씨보다 나이도 더 많아서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선을 넘어야 하는데 동기끼리 치고받는 건 그 조건에 안 맞는다는 논리야.

결국 법원은 김 씨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 아무리 면전에서 쌍욕을 박고 위협을 가해도 관계의 우위가 없으면 그냥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지 법적 괴롭힘은 아니라는 소리지. 앞으로 회사에서 꼴 보기 싫은 동기랑 한판 붙을 때 참고하면 좋을 법한 레전드 판례 하나 탄생한 셈이야. 실화인가 싶지만 법의 잣대가 그렇다니까 할 말 없지.
views174comments18like
댓글 18
판사가 직장 생활을 안해봐서 몰라
NE •
직장내괴롭힘도 분명 문제인데 폐급의 직원들도 상상외로 많다. 직장내상급자괴롬힘도 만들어야한다
KT •
지위 ,관계 우위가 없으면 괴롭혀도 된다는거? 참나
AL •
이건 직장에서 양쪽말 들어봐야함.. 괴롭힘 당했다고 허언증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
WJ •
이래서 판새 개판새 소리 듣는거지
DA •
AI로 첫 번째 대체되어야 될 직업이 판사임
NA •
그럼 동급생 친구들끼리 왕따는???무죄네 괴롭힘이 아니네??
KD •
그럼 윗사람이 동기를 이용해 직장내괴롭힘을 하면 무죄냐!! 판새들이 덜 떨어졌나..왜이런 멍청한 판례를 남기지?
LH •
그럼 동급생이 괴롭히면 학폭이 아니냐??
CN •
바보가 그럼 학폭도 동급생이 하면 학폭이 아니지 ~
RL •
칼부림 나는 원인
SM •
학교도 같은 반 학생이 괴롭히는건데요??
ND •
와..근래본 판결중 역대급 노답;; 정치질하고 목소리큰 동기끼리도 직괴 심한데, 판사의 이런짓거리가 앞으로 수많은 회사내 왕따를 만들것이다. 사회악영향끼치는 판사는 처벌해라
DO •
우리나라 법관들도 문제 솜방망이 처벌하니
LO •
판사가 또라네~~~
TO •
법이 엄하지 않아 점점 국민들이 개판이 되어가는겁니다. 강하고 엄한 법만이 답입니다. 특히 강력범죄는 더욱 강하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PC •
괴롭힘에 서열과 무슨관계 기본이 안되어있는 사고로 법조계에 있다는게 ~
JK •
판새를 없애는게 맞아~
J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