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재판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뭔지 알아? 바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는 거야. 작년 3월에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하면서 법령이 애매하다고 뼈 때리는 소리를 했었거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히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둔 상태라 이번 선고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어.
당시 검찰이랑 경찰, 공수처가 초반에 수사권 가지고 기싸움 오지게 했었지. 경찰은 법적으로 우리 거라 그러고 검찰은 직권남용 관련이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맞섰어. 결국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 쓰면서 수사권을 가져가긴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박박 우기는 중이야. 수사 자체가 위법이니까 기소도 무효고 수집된 증거도 다 쓸모없다는 논리지. 한마디로 “공수처가 선 넘었으니까 이번 판결은 인정 못 해”라고 시전하고 있는 셈이야.
근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팝콘각이야. 백대현 판사팀은 직권남용이랑 내란죄가 사실상 세트 메뉴라 수사 우선권이 있다고 봤거든. 과연 지귀연 판사가 이 흐름을 그대로 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법리 검토 빡세게 해서 다른 결론을 낼지 다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중이지. 대법원 판례 중에 수사 범위를 엄청 엄격하게 해석해서 기소 기각한 사례도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