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유서 깊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다시 한번 역대급 네임드 빌런이 등판했다는 소식이야. 이번 주인공은 바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던졌던 전직 대통령인데,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참교육 엔딩”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킹리적 갓심이 쏟아지고 있어. 이미 한덕수랑 이상민이 각각 징역 23년이랑 7년씩 먹으면서 그날의 계엄령이 빼박 내란이라는 판결이 선행 학습처럼 나와버렸거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랑 폭동이라는 두 가지 고난도 퀘스트를 통과해야 해. 그런데 이미 앞선 재판부들이 국회에 군대랑 경찰 풀어서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들 발을 묶어버린 건 선 넘은 폭동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땅땅 못을 박아버렸지. 특히 이번 사건은 권력자가 위에서 아래로 시전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 성격이 강해서 죄질이 아주 엄중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야. 검찰 측인 특별검사팀은 아예 “사형”이라는 최종 보스급 형량을 던지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물론 당사자인 전 대통령은 “이건 고도의 통치 행위였고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던 거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야. 국헌문란의 고의도 없었고 군대도 의결 직후 바로 해산했으니까 폭동도 아니라고 강력하게 강변하고 있긴 해. 하지만 이미 함께 계엄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본인만 쏙 빠져나가기엔 법리적인 가불기에 걸린 셈이지. 과연 30년 전의 그 살벌한 역사가 현대판으로 리마스터될지 아니면 예상 밖의 결말이 나올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