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1심에서 무기징역이 떨어졌어.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 그 자체로 봤어. 무력을 써서 국회를 제압하려고 한 게 빼박 내란이라는 거지. 대통령 권한이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순간 이미 헌법을 어긴 셈이야.
재판 과정에서 “야당 때문에 나라가 위기라서 구하려고 했다”는 식의 쉴드를 쳤지만, 판사님은 “성경 읽으려고 촛불 훔치는 짓”이라며 팩트 폭격을 날렸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소리지. 게다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놓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어서 양형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했어. 반성하는 기미가 1도 없다는 점을 판사가 직접 질타할 정도였어.
물론 비상계엄 과정이 너무 허술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장기 독재 계획이었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어. 하지만 내란죄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한 시도 자체만으로 엄벌하는 “위험범”이라서 결국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나왔어.
사형은 겨우 면했지만 사실상 남은 인생은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상황이야. 같이 가담했던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경찰청장이나 정보사령관 같은 핵심 인물들도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어. 헌법 질서를 흔든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역대급 실형 엔딩이라고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