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대 보내서 국회 셔터 내리려던 사건이 결국 법원에서 묵직한 결론이 났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역대급 엔딩을 선사했더라고. 재판부가 보기에 단순히 계엄을 선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총 든 군인들 보내서 국회의원들 일 못 하게 막고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게 빼박 내란이라는 거야.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던 목적이 아주 투명하게 보였다는 거지.
함께 공모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서 징역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았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일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발생시켰으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는 모습을 아주 따갑게 질타했지. 심지어 재판 중간에 이유 없이 출석도 거부하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왔던 것도 감점 요인이었던 모양이야.
그나마 형량이 여기서 멈춘 건 계획이 그렇게까지 치밀하지는 않았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폭력을 미친 듯이 휘두른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참작됐대. 계획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나이도 65세로 고령인 데다 전과도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데,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무리한 빌드업을 시도했다가 인생 후반전을 감옥에서 보내게 생긴 상황이야. 한때 나라의 정점이었는데 내란 우두머리라는 타이틀로 무기징역 확정이라니 참 영화 같은 전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