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아주 묵직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어. 바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야.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건드리기 힘들었던 영역에 국회가 아주 강력한 자물쇠를 채우려는 모양새지.
이 법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자들은 원칙적으로 사면해주지 말자는 거야. 만약 진짜로 사면이 필요하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는 사면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어. 비상계엄 같은 일로 나라 뒤집어놓고 나중에 사면받아서 세탁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물론 여당 의원들은 이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지금 재판받는 특정 인물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 아니냐는 지적이지. 결국 여당 의원들은 화나서 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고 야당 주도로 일단 소위 문턱을 넘었어.
앞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된 느낌이야.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수호신 빙의한 야당이랑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하지 말라는 여당 사이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거의 롤 결승전 급으로 치열해. 과연 이 가불기 법안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들 팝콘 들고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