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어떤 30대 남자가 새벽에 아파트 베란다를 타서 옆집에 몰래 침입했거든. 거기 20대 여자 두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한 시간 동안 세 번이나 드나들면서 옷장 뒤지고 속옷 냄새까지 맡았대. 홈캠에 다 찍혔는데 진짜 소름 돋지 않냐. 그런데 법원 판결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고구마 오천 개는 먹은 것 같아.
재판부가 주거침입이랑 수색은 인정했는데 스토킹 혐의는 무죄를 줬어.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데, 침입했을 당시에 피해자들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대. 집 비었을 때 몰래 들어와서 속옷 뒤진 게 어떻게 스토킹이 아닐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검찰은 징역 2년 불렀는데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어.
가해자는 피해자 한 명당 250만 원씩 공탁금 걸고 반성하는 척하면서 감형받았어. 심지어 이 사람, 영장실질심사 때는 이사 가겠다고 해놓고선 아직도 피해자 집에서 고작 25미터 떨어진 곳에 그대로 살고 있대. 피해자들은 가해자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지인 집 전전하다가 결국 한 분은 직장까지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어.
사회초년생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고작 집유 받고 옆집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야. 피해자는 부모님까지 고통받으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한테 면죄부만 준 꼴이라 보는 내내 기분만 찝찝해지는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