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인 줄 몰랐다고 우기다가 결국 실형 산 30대 아재
가출한 17살 학생을 모텔로 불러들인 30대 아재가 결국 징역 1년을 때려 맞고 법정에서 바로 끌려갔다는 소식이야. SNS로 알게 된 애를 강원도 원주의 어느 모텔로 오라고 꼬드겨서 같이 머물며 이런저런 짓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

피고인 형씨는 재판 내내 “난 걔가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속이거나 꼬신 적도 없다”라며 아주 당당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어. 하지만 재판부가 둘이 나눈 녹음 파일이랑 대화 내역을 까보니까 이건 뭐 유인한 게 빼박이었던 거지.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애를 자기 집 근처나 모텔로 부른 건 보호자의 감독권을 대놓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판사가 팩폭을 날렸어.

근데 반전은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야. 피해자가 17살이긴 한데,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아동’이라는 걸 이 남성이 확실히 알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적 같은 논리가 통했거든. CCTV 영상을 봐도 외관상 18세 미만인 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대.

결국 미성년자 유인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됐어. 반성문은 열심히 썼다지만 정작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지.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된 상태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는데, 검찰이랑 남성 쪽 모두 결과에 만족 못 해서 항소까지 박아버린 상태야. 법의 잣대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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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피의자에 관대한 재판관
KY •
B양 부모부터 입건시켜라 이혼가정 콩가루집안 빼박이겠지만
WO •
A씨가 B양을 미성년자로 알긴 했지만,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간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게 대체무슨 애기지? 미성년자가 18세미만이란 뜻아닌가??
CJ •
서로봉사하고 고발 했구나,,,,,,세상은 요지경,,,,
YK •
이런 판단이면 법이 왜 있습니까?
MI •
아고 가출을하노 센타에도움을청햇으면어땟을까?
JA •
몰랐다 하면 되는구나..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를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있네
EV •
재판관 딸내미가 당했으면 사형내렸을것
56 •
녹음 파일과 대화내역만 보더라도 여학생이 마냥 피해자처럼 보이진 않네 ㅇㅇ
21 •
재판부가 장려를 하네 몰랐어도 위법이지 참 미친판사들
ZZ •
인생 나락으로 가보니 어떠냐? 성매수 자체가 불법인 마당에 아랫도리 간수 잘 못 한 니 죄를 알겠냐?
KN •
17살이면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해도 여려보이는게 보이지 않나? 이걸 무죄??
KI •
미성년자인지는 알았는대 18세미만인지는 몰랐다는걸 인정해주면, 아동복지법에 걸릴놈이 있냐 판사야?? ㅉ
HO •
집나와서 랜덤채팅 같은거 하는 여자는 무죄고? 17세면 알거 다 안다
DL •
개판이네 ㅋ
SU •
범인이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다는데 알고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니? 왜? 판사 니눈에 성인처럼 보이는 거지 범인은 알고 있었다잖어 ㅋㅋㅋㅋ
LO •
성년되서 가출은 드물지 않냐? 통념상 가출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이걸 이렇게 판단했다고? 판새님..
LE •
요즘은 초딩들도 SNS또는 여러 방법으로 돈주면 한다고 들었다. 왜 남자만 고통주냐,미성년 자도 같이 구속하라. 그레야 사라진다
N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