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익는 시간보다 빠른 해고가 존재한다는 게 믿겨져? 어떤 핀테크 회사가 채용 면접 다 끝내고 오전 11시 56분에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어. 합격자는 기뻐서 주차 등록이나 월급날 물어보면서 룰루랄라 답장을 보냈지. 근데 황당하게도 딱 4분 뒤에 “채용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날아온 거야. LTE급 속도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거지. 이건 뭐 출근하기도 전에 퇴사당한 수준이라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야.
억울한 합격자가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니까 회사는 아주 창의적인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 자기네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한 곳이라 근로기준법이랑 상관없다는 둥, 사실 이 사람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모시려던 거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는 둥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보려고 머리를 굴린 모양인데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팩트 폭격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어.
재판부가 꼼꼼하게 털어보니까 이 회사랑 같은 사무실 쓰는 자회사 인력들까지 싹 합쳐서 직원이 최소 16명은 넘는다는 게 딱 걸렸거든. 결국 문자로 합격 통보를 때린 순간 이미 근로계약은 맺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판결이 났어.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도 없이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부당 해고라는 거지.
결국 법원은 합격자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재심 신청까지 했다가 컷당하고 소송에서도 탈탈 털리며 패소했어. 아무리 갑질이 일상인 세상이라지만 사람 인생이 걸린 취업을 가지고 4분 만에 장난질하는 건 진짜 선 넘은 행동이지. 법원에서 제대로 참교육당했다는 소식에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사이다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