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번복한 회사 법원한테 참교육 당한 썰
합격 문자 받고 기분 좋아서 내적 댄스 추고 있었을 텐데 4분 만에 취소 문자 날린 회사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온 건데 핀테크 기업 A사가 사고를 제대로 쳤더라고. 박 모 씨라는 분이 면접 두 번이나 보고 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말 듣자마자 딱 4분 뒤에 “채용 취소할게요”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야.

당연히 박 씨는 어이가 없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 근데 이 회사가 웃긴 게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하니까 중노위 가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결국 법원까지 끌고 갔음. 회사 측 주장은 자기들 직원이 2명뿐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상관없다는 논리였거든? 게다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도 아니라고 우겼지.

근데 법원이 꼼꼼하게 털어보니까 반전이 있었음. A사가 자회사랑 같은 사무실 쓰면서 인력도 돌려막기 식으로 중복 고용했던 거야. 법원이 따져보니까 전체 직원이 최소 16명은 넘는 대가족이었던 거지. 결국 5인 이상 사업장 확정임.

법원 판단은 아주 명쾌함. 합격 통보를 보낸 순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거라 마음대로 취소 못 한다는 거야. 해고하고 싶으면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제대로 통지해야 하는데 문자 딸랑 한 통으로 4분 만에 번복하는 건 빼박 부당해고라는 거지. 채용 장난질 치다가 법원한테 제대로 교육받은 사건인데 역시 법은 생각보다 꼼꼼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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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5인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 유예도 문제가있다. 5인이하사업장 다니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님
IL •
회사측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구나.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신이다
BR •
미쳤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고용이 된거라고?
QU •
그렇게 해가지고 근무 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 또 그렇게 하고 근무가 가능 할까 의문
NO •
근데 어짜피 다시 합격시킨대도 저기를 다닐수가 있나
TW •
이정도면 이재명인 감방 가야되는거아니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참골때린다 왜 재명이가하면 실수고 다른사람들이 하면 법의 처벌받냐
JJ •
회사 대표, CEO, 사장이 연봉 1억원 수준의 채용 합격 소실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대고 주차 되는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물어보는 것은 제 성향상 이해가 가지 않네요.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사회와 조직의 상규상 회사 대표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ZE •
A가 2년 동안 다른 회사에도 지원했느냐도 따져 봐야지. 지원했다면 이중 취업 시도이고 지원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똥밟은 거다. 죄파리 채용해서 골치 썩이지 말고 적당히 돈주고 끝내라
LI •
통보는 했어도 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위반이라고? 지들 멋대로 법해석을 하네
MO •
저런 놈을 누가 고용하나. 딱 알아본 거지
LI •
여러 곳에 원서넣고 두군데서 합격통지받으면. 한군데만 다닌다면 나머지 한군데에는 근로계약위반임?
LO •
아직 계약서에 서명이 안돼있을 것 같은데 고용이 된걸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GS •
더 놔뒀으면 더 큰 사고 칠 인간이다. 차라리 대표입장에서는 잘된거다
HY •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박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는데, 4분만에 취소통보한 것을 취소행위가 아니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은 심각한 법리오해이다. 법원의 판사가 이정도 수준으로 타락했다니 개탄스럽다
WA •
저렇게 고발질에 소송질하는사람 직원으로채용하면 골아프다 짜르길 잘했다
65 •
민노총 구성원이 라도다
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