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문자 받고 기분 좋아서 내적 댄스 추고 있었을 텐데 4분 만에 취소 문자 날린 회사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온 건데 핀테크 기업 A사가 사고를 제대로 쳤더라고. 박 모 씨라는 분이 면접 두 번이나 보고 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말 듣자마자 딱 4분 뒤에 “채용 취소할게요”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야.
당연히 박 씨는 어이가 없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 근데 이 회사가 웃긴 게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하니까 중노위 가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결국 법원까지 끌고 갔음. 회사 측 주장은 자기들 직원이 2명뿐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상관없다는 논리였거든? 게다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도 아니라고 우겼지.
근데 법원이 꼼꼼하게 털어보니까 반전이 있었음. A사가 자회사랑 같은 사무실 쓰면서 인력도 돌려막기 식으로 중복 고용했던 거야. 법원이 따져보니까 전체 직원이 최소 16명은 넘는 대가족이었던 거지. 결국 5인 이상 사업장 확정임.
법원 판단은 아주 명쾌함. 합격 통보를 보낸 순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거라 마음대로 취소 못 한다는 거야. 해고하고 싶으면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제대로 통지해야 하는데 문자 딸랑 한 통으로 4분 만에 번복하는 건 빼박 부당해고라는 거지. 채용 장난질 치다가 법원한테 제대로 교육받은 사건인데 역시 법은 생각보다 꼼꼼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