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사법 3법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어.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릴 줄 알았더니 고민도 없이 하이패스로 통과시킨 셈이지.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골 때리는 수준이야. 일단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거의 두 배나 뻥튀기하는 증원법부터 시작해. 이건 뭐 축구팀 두 개를 합쳐도 남는 인원인데, 사법부 인구 밀도가 갑자기 폭발하게 생겼어.
거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한 판 더 붙게 만드는 재판 소원법이랑,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직접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까지 아주 3종 세트로 묶여 있지. 민주당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마자 사법 개혁이라며 이 법안들을 미친 듯이 밀어붙였거든. 청와대 쪽은 입법 취지에 아주 깊게 공감한다며 애초에 거부권은 옵션에도 없었다는 반응이야.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사법부의 근간이 뿌리째 뽑히는 거 아니냐며 아주 뒤집어진 상태야.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대통령 임기 중에만 무려 2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건 뭐 사법부를 통째로 정부 멀티로 만들려는 빌드업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어. 게다가 사실상 4심제가 되면서 국민들이 끝도 없는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는 걱정도 태산이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제발 심사숙고해달라고 읍소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장마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부권을 써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결국 결과는 프리패스네. 법 왜곡죄도 기준이 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대로 안드로메다로 사출되는 건 아닌지 앞으로의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