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A씨가 생전에 20억짜리 빌딩을 팔아치웠음. 빚 갚고 병원비로 12억 쓰고 남은 8억을 자식들한테 노나줬는데 이게 화근이 됐지 뭐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국세청에서 슥 나타나더니 그 12억 어디다 썼는지 증명해보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야. 자식들은 아빠가 돈 어디 썼는지 알 턱이 있나. 결국 증빙 자료가 없어서 1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세금 폭탄을 맞고 말았어.
상속세라는 게 죽을 때 딱 통장에 남아있는 돈에만 붙는 게 아님. 돌아가시기 1~2년 전쯤에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했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국가에서는 이걸 자식한테 몰래 준 걸로 의심하고 세금을 때려버려. 이걸 이름하여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소명이 안 되면 그냥 얄짤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임.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 넘게 돈이 움직였다면 무조건 영수증이나 입금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챙겨둬야 함. 아버지가 빚 갚았다고 말로만 하면 국세청 형님들이 절대 안 믿어줌. 은행 기록이나 확인서를 미리미리 세팅해놨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자식들 통장이 순식간에 “텅장” 되게 생겼음. 부모님 재산 정리할 때는 귀찮더라도 돈 흘러가는 길목마다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게 진짜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증거 없으면 국세청이 다 가져간다는 게 학계의 정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