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에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살라고 딱 정해준 범죄자들이 너도나도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한 판 더 붙자고 난입하는 중이야. 일명 “전설의 4심제”가 실화가 된 셈이지. 시행 이틀 만에 벌써 수십 건이 접수됐는데, 신청자들 면면을 보면 아주 가관이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 뜯어냈다가 감방 확정된 구제역부터 시작해서, 장모님 폭행한 사위, 성추행범까지 아주 빌런들이 정모라도 하는 수준이거든. 심지어 구제역 변호사는 이 법을 추진해준 정치권에 대놓고 너무 감사하다며 넙죽 절까지 하고 있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감방 갈 거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찌르고 보는 거 아닐까 싶어.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이야. 쯔양 같은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 나오고 이제 좀 고통에서 벗어나나 싶었을 텐데, 가해자들이 재판소원 걸어버리면 또다시 헌재 심판대에 소환될 수도 있거든. 법적 싸움 끝난 줄 알았다가 다시 가해자랑 엮여야 하니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1퍼센트 남짓이라는데, 지금 헌재는 쏟아지는 서류들 때문에 벌써 업무 마비될까 봐 비상 걸린 상태야. 정작 중요한 헌법 재판은 뒷전으로 밀리게 생겼으니 사법 시스템이 통째로 렉 걸리는 건 시간문제인 듯해. 아주 기가 차는 풍경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