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났어. 졸업생 7명이 재학 시절에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야.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78번이나 선생님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친구들에게 전송했대. 확인된 피해 여교사만 8명에 달한다고 하니, 교내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벌였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 나머지 6명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해.
현재 주동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상태지만, 일당 중 일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 기가 막힌 건 이 피고인들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는 거야.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형량을 줄여보려고 꼼수를 부린 거지.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계속 유지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였더라도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성년이 되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얄짤없이 제외되거든. 이제 스무 살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 뒤에 숨지 못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인 거야.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 측에서는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현재까지 110건이나 제출하셨대. 믿었던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조차 안 가. 다가오는 4월 16일에 다음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제발 범죄의 무게에 합당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