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때부터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어. 원래 1심에서는 징역 13년이었는데 이번에 징역 10년으로 깎였다는 소식이야. 이유가 진짜 어질어질한데,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래. 이게 진짜 실화냐 싶을 정도지. 하지만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같은 다른 혐의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어.
이 인간은 딸이 겨우 6살이던 2019년부터 무려 6년 동안이나 몹쓸 짓을 저질렀어. 추행 장면을 직접 찍기도 하고 심지어 딸 친구 사진까지 몰래 촬영해서 보관했다니 진짜 소름 돋는 일이지. 피해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자기가 당한 일이 범죄라는 걸 깨달았고, 엄마나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았대. 결국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해주면서 겨우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 비록 일부 범행 장소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인 피해 진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지.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인면수심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형량이 줄어든 사실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