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초등학생인 12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만 무려 7명이나 된다고 해.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서 애들 꼬셔서 돈 주고 성매수하고, 심지어 성착취물까지 수십 개나 만들었다니 진짜 혈압 오른다.
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5월쯤 강원도 원주에서 12살짜리 아이한테 현금 주고 몹쓸 짓을 했고, 그전에도 석 달 사이에 다른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16번이나 반복했대. 충주에서도 14살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죄질이 아주 나쁜 행동을 일삼았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성착취물 개수만 해도 38개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상습적이었는지 알 수 있지.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남성한테 징역 6년을 선고했어. 여기에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랑 3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같이 내려졌지. 범행 도구로 썼던 스마트폰도 몰수당했어.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
근데 더 기가 차는 건 이 남성이 6년 형도 많다고 생각했는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는 거야.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자기 형량 줄여보겠다고 항소하는 꼬락서니가 참 양심 터졌지.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오는 5월 7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