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이 근거 없는 허위 제보로 헛소리 시전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어. 2020년에 “주작감별사”라는 유튜버한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 한 날에 토한 흔적을 봤다느니 어쨌다느니 아주 소설을 한 편 써서 보냈더라고. 지인이라는 타이틀 달고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다니 진짜 어이가 가출할 노릇이지.
이게 작년에서야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쯔양 소속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바로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 보완 수사까지 거쳐서 드디어 법원 결과가 나왔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오 모 씨한테 벌금 700만 원을 내라고 약식명령을 때려버렸거든. 정식 재판까지 안 가고 서면 심리로 끝내는 절차라는데, 구라 한 번 잘못 쳤다가 통장 잔고가 시원하게 털리게 생긴 셈이야.
사실 이 제보를 넙죽 받아서 쯔양 협박하고 돈 뜯어냈던 “주작감별사”도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잖아. 동창이라는 사람은 그 옆에서 거들면서 같이 헛발질한 건데, 진짜 끼리끼리 과학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질투심에 눈멀어서 남의 인생 망치려고 드는 빌런들은 이렇게 참교육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남 잘되는 꼴 못 봐서 악의적인 루머 퍼뜨렸다가 인과응보 엔딩 맞이한 거 보니까 진짜 십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야.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사건이라고 봐. 앞으로는 남의 사생활 가지고 함부로 입 놀리는 애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