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퇴근할 때 음료 3잔 챙겼다고 사장님한테 고소당한 사건인데 이게 은근히 골 때려. 금액으로 따지면 딱 1만 2800원인데 사장님이 이걸 업무상 횡령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박아버렸거든. 알바생 입장에선 그거 제조 실수해서 어차피 버려야 할 폐기 음료였다고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데 일단 경찰은 법대로 송치해버린 상태야.
근데 이 소식이 커뮤니티랑 뉴스에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고용노동부 성님들이 참지 않고 바로 등판했어. 1만 원 남짓한 걸로 사회 초년생 고소미 먹인 게 심상치 않았는지 해당 카페 지점에 기획감독 들어가기로 했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는지, 임금 체불이나 수당 떼먹기는 안 했는지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기세야.
노동부 장관도 20대 알바생이 느꼈을 압박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기회에 청년들 많이 일하는 카페나 식당들 전국적으로 싹 다 뒤져보겠다고 선포했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뼈 때리는 멘트도 날렸지. 청주 지역 다른 카페들도 이제 긴장 좀 타야 할 것 같아.
“소탐대실”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네. 1만 원 정도 챙긴 거 고소했다가 본인 사업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역관광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야. 역시 세상 살면서 사람한테 너무 박하게 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아주 시원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어. 1만 원 아끼려다 영혼까지 털리게 생긴 사장님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