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한 저가 커피 매장 사장님이 퇴근할 때 음료 3잔 챙겨간 알바생을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결국 백기 투항했대. 처음에는 1만 2천 원 정도 하는 커피 가지고 경찰서까지 끌고 가더니, 공중파 뉴스 타고 민심 떡락하니까 그제야 “생각이 짧았다”면서 사과하고 고소 취소했더라고. 솔직히 커피 3잔 가지고 전과자 만들려고 했던 건 좀 선 넘었지.
근데 이게 사과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장님이 고소 취소해도 경찰 수사는 일단 계속 진행해야 한대. 법이 참 까다롭지? 그래도 사장님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경찰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서 최대한 좋게 봐주려고 검토 중이라니 그나마 다행이야.
알바생 입장에선 원래 버려야 할 폐기 음료라 챙긴 건데 고소당해서 얼마나 어처구니없었겠어. 사장님은 고소미 먹이려다가 오히려 역풍 제대로 맞은 셈이지. 고용노동부에서 카페 기획 감독 들어가고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 나왔다니까 사장님도 지금쯤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야.
심지어 이 사장님 친구는 다른 지점 운영하면서 똑같은 알바생한테 합의금으로 550만 원이나 받아내서 논란이 더 커졌잖아. 커피 3잔에 인생 걸고 고소전 벌이다가 전국구로 박제되고 결국 꼬리 내리는 모양새가 참 씁쓸하네. 세상 팍팍하게 살면 결국 본인한테 다 돌아온다는 교훈을 몸소 보여준 사건인 듯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