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법원에서 형님들 심장 뛰게 할 소식이 하나 터졌네. 세관이 리얼돌 수입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건 풍속을 해친다”면서 냅다 통관 보류시킨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어. 유통업체가 세관장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승소한 건데, 법원 형님들 논리가 아주 정교하더라고.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어우 야해, 이건 안 돼”라고 일률적으로 막는 건 위법이라는 거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따지려면 사용 목적이나 주체, 어디서 어떻게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세관이 그냥 외관만 보고 컷 해버린 게 잘못됐다는 거지. 물론 미성년자 형상을 했거나 너무 노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면 당연히 금지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쓰는 것까지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여. 법원 피셜로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지.
이번 판결로 앞으로 리얼돌 통관이 조금 더 유연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밖으로 들고 나와서 공공장소에서 설치면 당연히 풍속 해치는 걸로 찍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받되 선은 지키라는 대법원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결국 세관은 이제 근거도 없이 기분대로 통관 막으면서 갑질하지 말고,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서 일하라는 숙제를 제대로 받은 셈이지. 솔직히 리얼돌 가지고 풍속 운운하는 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원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준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