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웃는 CCTV만 보고 성폭행 무혐의 줬는데 알바생은 억울함에 세상 떠나버림
20대 알바생이 주점 사장한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 작년 말에 회식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항거 불능인 자신을 사장이 건드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CCTV만 보고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대. 영상 속에서 알바생이 웃으면서 걷고 대화했다는 게 이유라는데,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

알바생은 불송치 통보를 받고 억울해서 이의 신청서까지 냈지만, 끝내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유족들이 나중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사건 직전에 의사소통이 꼬인 메시지나 친구한테 죽고 싶다고 호소한 내용이 가득하더라고. 심지어 사건 11일 전에도 성추행당했다는 얘기를 했었다는데, 경찰은 이런 핵심적인 디지털 증거들은 확인도 안 하고 단편적인 영상만 보고 결론을 낸 거지.

경찰 측은 CCTV에서 상황이 다 확인되니까 피해자 2차 조사도 안 했고 디지털 증거는 피해자가 안 내서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 다행히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보라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대. CCTV 시간 오차도 체크하고 참고인 조사도 다시 하라는 취지인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수사가 너무 허술했던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네. 제대로 된 진실이 꼭 밝혀져서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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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길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능력없는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
PT •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꽃다운 20대 청춘이 생을 포기한 것. 경찰 '무혐의 처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까. 수사 담당자 처벌해야..
WE •
민주당이 검찰제도 멸절 시키고 보완수사권 없애고 경찰 왕국 만들면 담 총선과 대선은 보수 승리가 확연 할것이다
SA •
웃으며 나와서 신고... 참 힘들다 판단하기가
NE •
이나라 경찰의 수준이다. 저런데도 검찰청을 없애고 거의 대부분 수사를 경찰에게 넘기는 이 정권은 아주 무능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 나도 얼마전에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무능한 경찰수사로 불송치되었고 경찰청 본청에 이의신청하였고 검찰로 재송치된 상태이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77 •
🐕🐕🐕이사건은 국가에서 직접 나서야한다.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은 반드시 사형시켜라
HO •
켱찰은 왜 피해자상대 말을 들어주지 않는걸까? 이 안타까운사연 외에도 신고를해도 피해를호소해도 진술하라고 부르지도 않고 한번 연락도없이 사건 처내기 바뿐것이 오늘의 경찰행정이다. 검찰이 있었으면 다시 호소라도 할건데 이제는 없다. 피해자는 피해만 당하면되고 가해자는 경찰이너무고마운 변호사가된지 오래다. 이런 경찰을두고 국민의경찰. 공정햔 경찰을 부트짖는다. 고인의 죽음에 안타갑고 명복을 빕니다
KN •
우리나라 경찰들 지금 동남아 경찰들처럼 전부 돈먹고 저렇게 처리한다 당장 수사기소권 뺏어라
NG •
유흥점 주인과 경찰과의 밀착관계는 너무 유명하죠.....뭔가 반대급부가 있었지 않을까요?
LE •
커피알바 550만원 삥뜯고 협박 무혐의 경찰..성폭행 무혐의 경찰..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가지면 어찌되는지 봐라..법지식도 없는 자들이 지들 멋대로 수사종결이라니..ㅉ
JH •
여자들은 무고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여자들은 처벌이 없으니 마음껏 무고를 저지른다. 여자들은 “여성시대 무고 가이드”를 돌려보면서 악의적으로 무고 범죄를 저지른다. 여자들은 남성의 인권을 짓밟는 데 죄의식도 죄책감도 전혀 없다.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 간 남성들, 자살한 남성들, 합의금 뜯긴 남성들이 무수히 많다
MI •
또 경찰이 견찰했네
CH •
검수완박 ㅎㅎ 경찰이 아니라거 하면 그냥 끝임... 더 항소 할곳 없음
AU •
우리나라 견찰들 수준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네
AK •
간음이 아니라 강간입니다 '간음 당했다' 라는 표현이 어디있습니까?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와 외도한거를 말하는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간음했다라고 하지,간음 당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죠 이 경우는 성폭행이잖아요 그러면 강간이라고 해야죠 설사 고인이 간음 당했다라고 잘 못 표현했어도 강간이라고 바꾸셔야하지 않나요?
FO •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피해자는 국민들 왜 경찰은 무능하니까
DG •
무고사건도 진짜 많아요. 무고로 자살하는 남자들 많고,
Z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