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일하던 19살 아르바이트생이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 결국 이 친구는 수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야.
당시 피해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주점 안의 CCTV를 보니까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찍혔다면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결론을 냈대. 사장도 당연히 합의하에 한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말이야.
결국 불송치 통보를 받은 지 딱 사흘 만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숨진 뒤에 확인된 휴대전화에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억울한 심정과 정신적인 충격이 고스란히 담긴 이의신청서가 들어있었어. 유족들은 경찰 수사가 너무 날림이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경찰은 매뉴얼대로 조사했고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검찰이 보완 수사까지 요구했지만 경찰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를 납득시키려는 설명이나 추가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높은 벽이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몬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