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곽튜브가 산후조리원 협찬받았다가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아주 제대로 털리고 있는 모양이야. 사건의 발단은 인스타에 협찬 해시태그 달고 조리원 사진 올리면서 시작됐지. 문제는 곽튜브 부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인데, 이게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금품 받는 걸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딱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조리원 방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았는데, 로얄룸이랑 프레지덴셜 스위트 차액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팔백만 원이나 차이 난대. 법적으로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거 받으면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거 법 위반인지 분석 들어갔어. 협찬 혜택이 산모인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라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더라고. 조리원 이용 요금이 2주에 2500만 원까지 한다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 느낄 만도 하지. 권익위에서는 이 사안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넘으면 위반인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대.
곽튜브는 처음에는 본인 채널 홍보용 사적 계약이고 아내 직무랑은 1도 상관없다고 해명했어. 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 부족했던 배려심을 반성한다며 미혼모 지원에 3000만 원을 화끈하게 기부해버렸지. 조리원 차액도 전액 지불하면서 불 끄기에 나선 상황이야.
진짜 협찬 한 번 잘못 받았다가 생돈 3000만 원 날리고 법적 검토까지 받게 생겼으니 곽튜브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지. 공무원 가족은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남긴 사건인 것 같아. 역시 유명인으로 살면서 공무원 배우자까지 두면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게 커뮤니티 국룰인가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