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 취침의 대가는 현금 2억에 벌금 500만원
새벽 1시 30분이라는 깊은 밤에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30대 남자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70대 어르신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건 뭐 거의 지뢰를 밟은 수준의 돌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냉정했음.

조사 결과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선에서 제대로 멈추지 않았고 전방 주시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예상하기 힘든 사고였음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게 화근이 된 셈임.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판결 내용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될 만큼 꽤나 현실적임.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합의금의 규모라고 볼 수 있음.

운전자가 유족들에게 무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합의금으로 전달했음. 판사님도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본 모양임.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운전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음.

결국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합의금이 실형을 면하게 해준 결정적 한 방이 된 셈임. 밤늦게 운전할 때는 도로 위에 누가 누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해야 함.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타격이 온다는 걸 보여준 씁쓸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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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아니...한밤중에 누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 생각 하겠냐... 유족 지들이 잘못 해놓고 2억 합의금 까지 받아처먹고... 저런경우 운전자에게 무죄를 줘야 한다..
FE •
밤에 식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옷을 입고 무단횡단 하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였던 것 같은데.. 길에 누워 있는 사람 식별하기 어려울 거다
BR •
노인네들 따라할라 무섭네. 어차피 살 날 얼마 안남고 병든 노인네들 길바닥에 누워 유가족이 돈 벌게 해주고..
HE •
한밤중 도로 중간에 누워있으면 운전자가 어찌알고 방어를 하나요? 저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할 상황인데 합의금에 벌금은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요
AL •
저 판사를 대로변에 눕혀놓고 어떻게되나 테스트해보자 ㅋㅋㅋ
WY •
이게 말이 됩니까? 인도도 아니고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것도 한 밤중에. 사실 이런 사고는 안타깝지만 사람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BE •
무슨 법이 원칙이 없고 사사로운 인정으로 사리를 판단하냐? 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세워라
IS •
그동네는 518성지라 합의금도 쎄네
JO •
판결이 이상하네. 길거리에 누워있는걸 어떻게 아냐. 판사가 저모양이니 나라가 산으로가지
TH •
다음 가해자는 판사 가족이길 빕니다
JO •
이건 아니지 않냐 ᆢ솔직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거도 아니고 ㅉㅉ 심하다 심해
LJ •
돈이 많구먼 ~ 주지 않어도 될돈을 주엇구만 ~ 한밤중 도로에 누웟건만 그자체가 자살로 간주 해야되는것 아닌가 ? 오히러 운전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가족들한테 받아야죠
JO •
도로에 누워있으면 피할 도리가 있나? 합의금 2억은 넘 억울하다. 이것도 재판이라고.???
BI •
요즘 판사님들. 제정신이 아닌듯
PK •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었으면 오히려 운전자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보이지도않는곳에 누워있어서 졸지에 살인자가 됐는데.. 이게 맞냐?
AN •
아니 지뢰를 밟았는데 합의금 2억이라니 저동네는 진짜 왜저러냐 …
KI •
합의금 2억원...??? 황당합니다. 가족들에게 한몫 챙겨주고 죽으려고 작정했나요?
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