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하고 나서 귀에서 자꾸 삐- 소리 들리는 이명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오피셜한 소식이 떴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명이나 안면마비, 이상 자궁출혈 같은 증상들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서 정식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도와주는 지원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보상으로 등급이 떡상한 거야. 덕분에 병원비는 기본이고 간병비까지 싹 다 받을 수 있게 됐어. 게다가 진료비 상한선 5,000만 원도 아예 삭제해버리고, 사망 시 보상금도 최저임금 240개월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챙겨준다고 하네. 국가가 드디어 지갑을 제대로 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지.
이번에 리스트에 추가된 질환들을 보면 꽤나 디테일해서 놀랐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맞고 생긴 뇌정맥동혈전증이나 길랭-바레 증후군은 당연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맞고 나타난 다형홍반이나 횡단성 척수염 같은 것들도 다 보상 대상에 들어갔어. 심지어 필러 시술받은 사람이 화이자 맞고 얼굴 부은 것까지 보상해준다니 인정 범위가 그야말로 혜자급이야.
특히 노바백스 맞고 심근염이나 심낭염 와서 억울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보상 신청이 가능해졌어. 작년에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고 호기롭게 선언하더니 이제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모양이야. 혹시라도 그동안 몸이 이상했는데 ‘이게 설마 백신 때문이겠어?’ 하고 넘겼거나 보상 신청 거절당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바뀐 기준 꼼꼼히 체크해서 정당한 권리 꼭 찾길 바라.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