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입시학원 굴리며 뼈 빠지게 벌어서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마련한 70대 할머니 사연인데 자식 농사가 참 극과 극이야. 아들이란 놈은 미국 유학 가더니 10년 넘게 생사는커녕 명절이나 부모 기일에도 연락 한 통 없는 프로 잠수러가 됐어. 반면에 딸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엄마 수시로 챙기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까지 보내주는 완전 갓기 효녀인 상황이지.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아파트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당연히 곁을 지켜준 딸한테 몰빵하고 싶지. 근데 문제는 법이야. 우리나라는 유언장 써서 딸한테 다 준다고 해도 아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인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아예 0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 그래도 변호사 형님들 조언 들어보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 같은 걸 활용하면 일단 딸한테 재산을 다 넘기는 게 법적으로 유효해. 물론 나중에 아들이 나타나서 내 몫 내놓으라고 소송 걸면 좀 머리 아파지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지.
상속세가 50억 아파트면 진짜 후덜덜할 텐데 이것도 미리미리 증여를 쪼개서 하거나 보험을 활용하는 식으로 설계를 잘해야 한대. 돈 없어서 집 팔아야 하는 상황 오면 눈물 나잖아. 그럴 땐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겠더라고. 결론은 부모님한테 평소에 잘해야 50억 아파트도 받아먹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다.

